나주시는 관내 외국인 거주자의 민원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행정 접근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시는 행정수요가 많은 시청 민원실과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에 우선 적용했다.지원되는 언어는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일본어 등 4개이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7종의 서류가 발급 가능하다.나주시는 운영 성과를 분석해 향후 외국어 서비스 도입 범위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