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상거래용 계량기 정기 검사’는‘계량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공정성 확보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2년마다 시행된다.검사 대상은 마트,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 있다. 단,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가정용, 참조용 계량기는 검사에서 제외된다.검사는 읍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