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39,865건에 6억 7천만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이며, 면허는 종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으로 분류되며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5,000원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등록면허세는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부과 제외되나 폐업했더라도 과세 기준일인 1월 1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는 당해 연도 부과 대상이며, 세무서 사업장 폐업 신고와는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