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8일 내란 및 외환죄를 이유로 영장이 발부된 대통령 등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지난해 12월31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물리적 방해로 신속한 체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제시에도 ‘수색 불허’ 방침을 고수했고, 경호처 직원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부당 지시했다.이번 개정안은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