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는 대신 버스도 탈 수 있는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지원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만65세 이상에게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권은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를 포함하는 모든 교통수단에서 사용 가능하고 일정 금액을 소진한 후에는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