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내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보상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체를 등록을 필한 농가 중 만15~87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농작업 중 상해, 질병, 사망 등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유족급여금, 장례비, 고도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