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가스열펌프 사용시설은 인증된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기간 내 부착이 어려운 경우,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한다.가스열펌프는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냉난방시설이며, 가동 시 질소산화물,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돼 2022년 6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당시 신규 대기배출시설로 포함됐다.이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가스열펌프는 법 시행 유예기간 만료일인 올해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한다.단, 환경부 기준에 맞춰 인증받은 저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