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2025년도 1월 자동차세 연납분 207억 원을 고지하고,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는 경우 2~12월에 해당하는 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1월 신청 시 2월부터 연말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1월 중 신고·납부하는 것이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 지난해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공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