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지난해 11월 말 폭설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 3개월분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지난해 11월 27~28일 폭설로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어진 조치다.시는 지난 1~3월 3개월간 사용한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해 3~5월 고지분에 반영했으며, 총 422가구가 2457만 1000원을 감면받았다. 한 가구당 평균 5만 8225원을 감면 받은 셈이다.감면 대상은 재난 피해 신고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