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오는 3월 18일부터 집단 급식소에서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집중단속으로 1회 50명 이상이 식사하는 집단 급식소와 그 집단 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소인 위탁급식소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 배추김치, 쌀, 콩, 넙치 등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아울러, 메뉴판, 메뉴표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