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어도어 퇴사자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지난 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이균부 판사는 어도어 전 직원 A 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A 씨의 변호인은 “전향적으로 생각하고자 했지만, 상대방 측에서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해 조정은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손해배상 소송은 정식 재판에 돌입했다. 변호인은 “상대방은 조정에 대한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