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에 대해 홍보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홍보는 봄철 나들이 차량 증가에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의무 비치를 독려하기 위해 추진됐다.차량용 소화기는 지난해 12월 1일,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의무 비치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되었다.차량용 소화기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