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회단체 행사에 참여한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도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께 모 사회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이벤트에서 우승한 선거구민 B씨에게 단체 명의의 시상금 10만원 외에 추가로 현금 1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공직선거법에서는 지자체장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기관, 단체, 시설에 모든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