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동물 유기와 학대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유기동물로 인한 사고와 민원 증가에 대응하고, 반복적인 동물 방치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태료와 벌금 상한을 일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맹견 유기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일반 동물 유기 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으나,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