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조력사망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제정안으로 재발의됐다. 이번에 처음으로 별도 법안으로 발의된 ‘조력존엄사법’은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입법부 차원의 공론화가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5일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2022년 6월 국내 최초로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개정해 발의했으나, 천주교와 의사협회의 반대로 인해 보건복지위 단계에서 논의가 중단되었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