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농촌마을 경관 개선을 위한‘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군은 올해 사업비 총 13억을 투입해, 슬레이트로 된 지붕재 또는 벽체를 사용한 주택 290동, 부속 건축물과 창고, 축사 등 비주택 30동, 지붕개량 48동에 대한 처리비용을 지원한다.지원금액은 주택 최대 700만원, 비주택 최대 540만원, 지붕개량 최대 300만원으로 지원 한도액을 넘으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전액을 지원하고, 지붕개량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