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간전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16일 오후 5시에 열린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영장 청구는 별개"라는 입장이...
6시간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 청구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체포 기한이 늘어나게 됐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시점은 15일 오전 10시 33분이다.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16일 기
내란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로 국면전환을 시도했지만, 하루 만에 내려진 법원의 기각 결정에 고배를 마셨다.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공수처의 강제수사와 집행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체포영장 관할법원 위반' 등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진행하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가 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서울중앙지법이 판단하게 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 사건을 심문한다.원안적으로는 피의자만 출석하면 바로 심문을 개시할 수 있고, 검사나 변호인, 청구인의 출석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 심문은 공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이 아닌 판사실이나 심문실에서 할 수도 있다.통상 판사가 체포의 적법성 및 타당성과 그 상태를 계속할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이다. 원래 체포적부심사는 관할 법원에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체포영장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넘어 향후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고려한 포석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체포적부심사 청구 사실을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9시간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와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공수처는 이날 “체포적부심사와 관련 공수처 자료는 오후 2시 3분쯤 법원에 접수됐다”며 “심사에는 공수처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공수처가 집행한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법원은 수사 관계
15시간전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에게 배당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는다. 체포적부심 심문은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진다.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한다.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16시간전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이르면 16일 체포적부심을 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했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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