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국회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이날 재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으며, 상법 개정안은 재적 299명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를 기록해 부결됐다.재표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