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인해 국내 증권사·자산운용사가 투자한 대체 자산의 부실 우려가 부각되는 가운데, 일부 투자는 손실이 현실화되고 있다.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투자심의 위원회, 브로커·딜소싱 검토 절차 부재, 투자 자산에 대한 형식적 현지 실사, 리스크관리부서의 견제 기능 약화, 투자 자산 사후관리 부실 등 대체투자 과정 전반의 리스크 관리에 취약점이 있었다.이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업자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자산운용사와 T/F를 구성해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