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바다 등에 뿌리는 ‘산분장’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산분장을 제도화한 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4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골분을 뿌려서 장사를 지내는 산분장은 이전까진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였다. 장사법에 매장, 화장, 자연장만 규정돼 있고, 산분장과 관련한 규정은 없었기 때문이다.이에 정부는 산분장에 대한 국민의 선호와 공간 부족 문제 등을 고려해 산분장을 제도화하기로 하고, 장사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