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어린이 활동공간 범위 확대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되며, 환경책임보험위원회 신설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안전 관리 대상이 되는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책임보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초등학교의 교실·도서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어린이활동공간에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