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올해 2기분과 지난 환경개선 부담금 3억1000여만원을 부과했다.후납제로 납부하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차량 소유권 이전, 말소, 폐차 이후에도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1~2회 추가 부과될 수 있다.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 목적으로 등록한 자동차 1대는 부담금이 감면된다. 이는 다음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내년 1월부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괴산 심영선기자 sys5335@cctimes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