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지역 내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대상은 공고일인 8월 19일 기준 영업주 주민등록 주소가 장성군으로 되어 있는 지역 내 업소다.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고, 사업비 50% 자부담이 가능해야 한다.식품위생업소의 경우 칸막이, 오븐, 키오스크 등 소규모 장비 구입은 소요 금액 50%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조리장, 영업장, 화장실 등 시설 개‧보수는 소요 금액의 50%를 500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미용실, 이발소, 목욕탕, 세탁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