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은 국가기관과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러나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태는 헌법의 권위를 흔들고, 국회의 입법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면서도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그의 태도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며 국민들에게 큰 혼란과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최고 헌법 해석 기관으로, 그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공직자를 구속한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의 결정은 즉시 효력을 가지며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