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사업장 폐기물도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적용, 시행한다.현재 전국 각 지자체는 사업장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체를 대상으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허가증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 이달말까지 고정형 GPS단말기를 설치하라는 공문을 전달중이다. 20일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자의 폐기물 인계·인수량 허위 입력과 무허가 차량을 이용한 수집·운반을 막아 불법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