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도민들의 시내버스 불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 배차계획 위반’ 등 시내버스 4대 핵심민원 감축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도는 먼저 '무정차 운행'을 예방하기 위해 BIS를 활용해 버스 정류소 체류시간을 측정해 8초 이내 서행 운행하도록 하고, 무정차 운행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무정차 민원 발생 상위 100개 노선을 선정해 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