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도출된 상생안을 강력히 비판하며, “입점업체의 목소리가 배제된 상생안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상생협의체의 이번 결정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삼모사식 조처’라며, 정부와 배달플랫폼 업체를 강하게 규탄했다.정 의원은 14일 열린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를 언급하며, “배달업 비중이 높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가 공익위원 중재안에 반대하며 퇴장했음에도, 상생협의체는 상생안을 강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