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내년 1월17일까지 2025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6만7000여 필지 대상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국세·지방세 부과대상 토지,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관계법령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토지다. 토지특성조사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4월30일 2025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4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