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에 이어 유족들도 정부로부터 위자료 성격의 국가 배상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는 최근 현모씨 등 4·3유족 12명이 제기한 국가 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에 대해 정부는 기한 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법원은 현씨에게 5000만원을, 자녀에게는 각 1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현씨는 남편과 함께 제주시 아라동 구산마을에서 농사일을 하다가 1948년 11월 4·3으로 마을이 잿더미가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