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시민의 안전한 지하수 이용을 위해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이행을 당부했다.검사 대상 및 주기는 음용수는 1일 양수 능력 30톤 초과 시 2년마다, 그 이하는 3년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1일 양수 능력이 30톤 이상인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와 100톤 이상인 농·어업용수의 검사 주기는 3년이다.검사 대상자에게는 지난 15일, 2025년 상반기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이행 안내문을 발송했다. 상반기 대상자는 직접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신청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검사 항목·검사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