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월에 가장 많은 전화를 받는 이유는 바로 자동차세이다. 1월에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3월에 두 번째 기회가 있으니 아쉬워하지 말자.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게 되면 자동차 연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는 제도이다.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공제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할인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미리 납부하는 것을 추천한다.연납 신청은 세무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