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1일 강 전 시장과 변호사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강 전 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등 4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 총 6997㎡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이라고 기재하고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농지법상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