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 질서 유지를 위해 동해·묵호항 등 관할구역의 항만질서 유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단속반을 편성하여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수상구역 내에서의 무허가 선박수리·공사작업행위, 위험물 반입·하역행위, 불법어로 행위 및 항만시설 무단사용 등 항만 질서 및 안전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대상이다.특히, 항만 안전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위험물 취급 시 안전조치 미이행, 위험물 반입신고 미필, 불법 수리 및 공사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