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7일, 임차인의 피해 구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현재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요율 이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양수인에게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해도 임차인이 소송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