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는 시민이 늘어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수종 부의장은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한 여가문화생활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울산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수상레저 안전 업무 담당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제도의 개선 및 보완, 안전사고의 예방·대응 등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수상레저활동 안전협의회의 설치·운영 △포상 등을 주요 내용에 담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