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일 기준 26세 이상 70세 이하 유효한 운전 면허를 보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단,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호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 없이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앞서 동구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용 대상자가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여가 활동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용차 2대, 승합차 1대, 화물차 1대 등 총 4대의 차량을 지원할 예정이며 자동차보험 보장 범위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