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면이 적용되는 지역은 산불로 직접 피해를 입은 안동시 6개 면 전 지역과 풍천면 어담리 지역이며, 감면 대상은 피해지역 내에서 전소·반소된 주택·건축물, 농지·임야, 자동차에 대한 재산세와 자동차세다. 또한, 감면 적용 지역 내 주소 및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 대한 주민세도 감면 대상이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대체 취득 기간을 고려해 내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