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대구시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상반기 신규 지원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대구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연 소득 6000만원, 부부 합산 8000만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대구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정부 및 대구시 주거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