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4일 19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2025년 새롭게 도입되는 농지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방문설명회를 진행한다. 하망동을 시작으로 한 설명회는 각 읍면 동 이, 통장 회의에서 진행된다.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농지 관련 제도는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농막의 쉼터 전환 △불법 농막 양성화 △농지개량 신고제이며, 설명회에서는 법령 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핵심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각 제도의 주요 설명 내용은 △농촌 체류형 쉼터의 개념, 설치 주체, 설치 대상 및 제한 농지, 의무 사항 △기존 농막의 쉼터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