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공연장, 호텔 등 겨울철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문화집회시설, 숙박시설 등 15개 시군 23개 시설을 점검하고, 지적된 126건을 조치 중이라고 25일 밝혔다.세부 점검내용은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실시여부,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및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 등이다.126건은 ▲ 피난 통로상 피난유도등 추가 설치요구 ▲ 지하층 일부 용도변경 사항 수정요구 ▲ 방화문 폐쇄불량 시정요구 등이다.평택시 A숙박시설에서는 지하주차장에 일부 칸막이를 설치해 세탁실 등으로
충주시가 19일 현안점검회의를 열어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해 점검했다.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기 어려운 경우 충전시설 구역 내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농업인 복지도 대폭 확대한다. 의료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농촌 왕진버스를 투입해 양·한방 진료와 물리치료, 안과와 치과 등 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여성 농업인이 특히 취약한 근골격계 및 심혈관계질환 등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해 건강한 농업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도
세종소방서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지 않은 소화기의 판매·유통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단속은 오는 31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두 달간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형식승인과 제품검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소화기를 불법적으로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로 세종소방서 관내 단속 대상 업체는 도매업체 1곳, 대형판매시설 3곳 등 4곳이다.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표시가 있어야만
나주시는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동절기 화재 예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시는 동절기 대책으로 화재취약시설 합동 안전점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노후 아파트 안전취약계층 화재예방물품 지원 등을 역점 추진한다.먼저 작년 연말부터 추진한 아동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숙박시설, 버스 터미널, 공중목욕장, 2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등 화재취약시설 146개소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1월 10일까지 마칠 계획이다.이를 통해 시설물, 전기, 가스 등 분야별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
문경소방서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지 않은 소화기의 판매유통에 대해 단속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단속은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두 달간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 △명칭은 소화기가 아니지만 소화기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 △부적합한 표시 광고 등이 단속 대상이다. 인증을 받지 않은 소화기는 시중에서‘리튬배터리 화재 전용’이라고 제품을 홍보하거나‘소화장치’ ‘소화액’등으로 명칭을 변경해 판매되고 있다.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예산소방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인명·재산 피해 저감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차량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료와 차량 시트 등 많은 가연물로 인해 차량 전체로 연소 확대될 위험성이 높다. 특히, 교통사고가 동반된 경우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아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차량용 소화기는 12월 1일부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5인 이상의 모든 자동차까지 소화기 설치 의무가 확대됐다.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 소방용품 판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차량 화재는 11,19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명피해 또한 사망 27명, 부상149명으로 타종의 화재와 비교해도 그 심각성이 대두된다.이러한 현실적인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되었다.설치 의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12월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
청도소방서는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대한 ‘차량용 소화기’비치 의무화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기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차량용 소화기는 7인승 이상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난 1일 동법에 대한 개정안이 시행되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도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개정됐다. 차량용 소화기와 일반 분말소화기의 차이점은 차량용 소화기는 제품 상단에 ‘자동차 겸용’표기가 있다. 이는 차량에 비치하는 만큼 성능시험과 진동시험, 그리고 고온시험에 통과한 소화기임을
요즘 TV나 SNS를 보면 자동차 급발진이나 차량 화재 관련 영상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자동차가 필수 이동 수단이 되면서 자차를 보유한 사람이 해매다 늘어나고 있으며 자동차 사고 및 차량 화재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3665건, 2022년 3831건, 2023년 3902건으로 매년 차량 화재가 증가하고 있다.늘어나는 자동차 화재로 인해 2021년 11월 30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3년의 유예기간을 걸쳐 2024년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에 관한 개정 법률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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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로, 구매 커뮤니티 플랫폼 바이블 서비스 개편 ··· ‘글로벌 브리핑’ 오픈
엠로는 구매 담당자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바이블에 ‘글로벌 브리핑’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글로벌 브리핑은 환율, 원자재 가격, 산업 동향, 재해 정보 등 구매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글로벌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구매 담당자들은 글로벌 환율 및 100여 개 원자재의 가격은 물론 13개 산업군의 생산 및 내수, 수출입 동향 등을 바이블에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또한 지진, 산불, 가뭄 등 세계 각지의 재해 소식도 실시간으로 파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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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1차 채용 공고
충북개발공사가 2025년 1차 신규 채용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채용인원은 총 9명으로 정규직 7명, 기간제근로자 2명이다. 모집분야는 △사무직, △기술직, △전문계약직이다.채용전형은 공정채용을 위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서류전형, 인적성,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된 인원은 2월중 임용된다.지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20일 오후 5시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개발공사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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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일까 봐" 경북 지난해 임차권등기 신청 2.5배 증가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경북은 같은 기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모양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 더 많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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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2025년 농촌진흥시범 및 지원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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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들꽃] 잎이 억세 몸에 상처 나게 하는 새(풀)..억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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