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가 2025년 1월 1일부터 산모 회복비를 지원한다.민선 8기 공약인 산모회복비는 기존 출생축하금 50만원과 함께 출산 가정에 산모의 건강 회복 지원금으로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지원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대덕구에서 출생등록을 마친 출산 산모다.산모회복비는 병의원, 약국,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이용 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은 주민등록등본,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지참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산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