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가 지난 26일 '24년도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피해의 정도, 재범 여부, 피해 회복 유무,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이날 위원회는 대학 교수 등 외부위원 3명과 내부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 31건을 심사래 18건을 즉결심판 청구, 1건을 원처분 유지, 12건을 훈방하는 결정을 했다. 배병학 서장은 "엄정한 법집행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