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산청군, 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납세자들에게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정상화를 돕기 위한 것이다.국세청은 26일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신청 시 최대 2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