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세무과는 2025년 새해를 맞아 지방세 개정사항 홍보를 시작으로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납세자 편의 증진,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먼저,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사항으로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3자녀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받을 수 있다.또한, 기업·사회가 함께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직영과 위탁 구분 없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