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2025년을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2,691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2월부터 실시한다. 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독려를 강화할 계획이다.현재 총체납액은 2,823억 원에 이르며, 지방세 체납자는 2,235명으로 체납액이 2,389억 원에 달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456명으로, 체납액은 434억 원에 이른다.인천시는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미납한 경우, 3월 중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