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주변 지역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규제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주민들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협의를 거쳐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