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지난 10일, 9월 정기분 재산세 28,958건에 51억 7,366만 원을 부과하여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의 소유자이다.군은 주택분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하였고,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두 번에 걸쳐 1/2씩 부과한다.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도 9월에 부과된다.이번 양양군 9월 재산세는 28,958건에 51억 7,366만 원으로, 지난해 9월 28,898건, 51억 6,382만 원과 비슷한 수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