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2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4개월간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는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것으로, 시는 해당 기간 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자진 납부 기간으로 정하여 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예고, 납부 홍보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그 이후는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예금 및 급여 압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압류재산(부동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