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7일부터 21일까지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열요금 상한 구간 신설과 누적적자 고려, 효율향상·안전관리 비용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지역냉난방 열요금은 총괄원가 보상 원칙에 따라 결정되며, 사업자들은 시장 점유율 50% 이상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금을 기준으로 동일 수준 또는 최대 110%까지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그러나 그동안 요금제는 연료 도입 다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