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제수용 ․ 선물용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오는 24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관세청은 이번 단속이 설 연휴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해 저가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 등 불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관세청은 설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축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입 ․ 유통업체와 백화점 ․ 대형마트 ․ 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